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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환급금,지원금 : 장애연금 대상자 알아보세요

  • 기준



장애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알아보세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위탁심사를 받아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 정도 2개 이상에 대해 각각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연금 신청 당시 65세 도래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2010.7당시), 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위탁심사면제

📌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유의사항

  • 자산조사 후 적격가능자에 한해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위탁심사 구비서류 제출요청
  • 자산조사신청일을 기준일로 하여 장애인연금지급가능
  • 선자산조사 시 상담내역기록 및 조사계 해당 읍면동 담당자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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