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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환급금,지원금 : 유족연금 대상자 알아보세요




유족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알아보세요!
유족연금은 다음 세가지 중 한가지를 충족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한 자
* 여기서 ‘가입기간’이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해요.




유족연금 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대상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가입기간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연금액의 일부와 가족수당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청구방법

급여지급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본인이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유족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